웹 브라우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확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를 누른 상태로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축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를 누른 상태로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FAQ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우편신청 및 팩스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해주세요.
방문상담예약을 신청하신 후 국토교통부 민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체크 후 1599-000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대화창에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의 면적은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건축물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필요한 민원서식의 정보제공과 함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