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브라우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확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를 누른 상태로 키를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축소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를 누른 상태로 키를 누르시면 축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FAQ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우편신청 및 팩스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해주세요.
방문상담예약을 신청하신 후 국토교통부 민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체크 후 1599-0001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대화창에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공장에서 제작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판넬구조로, 질의의 경우가 상기와 달리 일...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
필요한 민원서식의 정보제공과 함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