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처리공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제출하신 처리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1.민원내용

전자민원내용
민원요지 목조주택 열손실방지조치에 관하여
접수번호 1AA-1804-259190 접수일자 2018.04.24
질의내용
전국에서 목구조로 시공되고있는 단독주택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나날이 에너지 관련하여 단열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목구조에 단열을 적용 할 때 구조체부분(첨부자료)은 단열등의 조치가 안되는 구조로 허가 받고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체 비율로 따져보면 벽면 전체 90%는 단열조치가 되어있고 약 10% 정도의 구조체 스터드 부분은 단열이 안되는 상태인데 (기둥간격 400, 구조체두께 38) 이 상태를 단순 열교로 보고 열교부위에 대한 보강(열반사단열재 및 외단열보강)으로 인허가가 가능한것인지 그 부위에 대한 열손실 방지조치를 현행법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열교 부위에 관하여 무조건 현행법에 맞춰야 된다면 지금 현재 목조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다 잘못 되어 있는것인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국토도시실 > 건축정책관 > 녹색건축과
담당자 임윤성
전화번호 044-201-4090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2591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목구조 단독주택의 열손실방지 조치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동 기준 제6조에 따른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단, 여기서 거실이란 동 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의거,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 화장실, 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합니다. 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의 외벽은 위 나.에 따라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조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터드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경골목구조는 구조체의 선형 열교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열교를 최소화하고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 조치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계획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현재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평면도, 단열계획도 등)가 미첨부 되어 있어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허가권자가 개별 건에 대하여 위 나.~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부 녹색건축과(☏044-201-4090, 임윤성, 김진성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