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제도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분쟁해결을 위해민원마당이 함께하겠습니다.
01. 건설분쟁조정 위원회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체에 관한 분쟁 시안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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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제분쟁조정 위원회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 사안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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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 시안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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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 근거법령 : 건축법 제 88조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접수처리 : 조정(90일), 재정(180일)
접수 및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중앙건축전문조정위원회), 시&·도(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 - 우편
- - 접수
- - 조정·재정위원회 구성
- - 조사 및 의견청취
- - 심사·의결
- - 조정:조정안작성, 재정: 재정문서 작성
- - 조정:조정안작성, 재정: 재정문서 송
- - 조정:수락(15일), 재정: 재정:소송이 없거나 철회(60일 이내)
- - 협의완료
신청인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 경과
- 6) 신청연월일
- 7)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
04.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하자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고, 이해당사자간 인식차이 등으로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발전되어 사회 경제적인 손실 발생한 분쟁 사안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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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 설치취지 : 하자분쟁 등에 대한 사전 조정절차를 통해 하자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입주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주택법)
- 조정위원 :
(1)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임명
(2)위원 :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50명 이내)
1. 1급부터 3급까지 사앙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6.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밖에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 조정절차 :
(1)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2)위원 :
가. 조정신청
하자심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서)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 46조 제 6항. 규칙 제 25조의 3별지 제 34호의 4서식)
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시행령 제 62조의 9)
다.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 46조의 4)
05.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사안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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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 설치취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간의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시&·군&·구 설치(주택법 제 52조)
- 조정위원 :
(1)위원 : 10이내
(2)자격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직경력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조정절차 : 조정절차등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련 사항은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
06.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임대주택 공동부분의 유지보수, 무료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한 분쟁 사안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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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 근거규정 : 임대주택법 제 33조
(1)임차인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사항 및 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화시 가격관련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시&·군자치구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구성 :
(1)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지자체의 장
(3)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각 1명이상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이상 위촉
-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임대주택사업의 인가&·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4) 위원의 임기 : 2년
(5) 회의&·운영등 필요한 사항 :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분쟁의 조정신청 :
(1)신청자 :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2)조정대상 :
-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부도임대부택의 분양전환, 부도임대주택의 관리(분양전 환승인에 관한 사항 제외)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3)조정의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시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